관련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관련규정

  • 규약
  •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
  •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 임원의 재정출연
  • 사무규정
  • 위임전결규정
  • 공공체육시설 운영규정
  • 공공체육시설 근무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규정

규약

유성구체육회 규약

2016. 07. 07. 제 정
2017. 02. 22. 개 정
2017. 09. 14. 전부개정
2019. 10. 29.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➀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체육회(이하“시 체육회”라 함)의 규약 제5조 제3항에 의한 유성구지부로 설립된 유성구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➁ 대전광역시유성구체육회(이하“본회”라 칭한다)는 영문으로는 Daejeon Yuseong-gu Sports Council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 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 업) 

➀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대전광역시체육회 및 구에서 추진하는 체육진흥에 관련된 사업의 참여 및 위탁 또는 운영
2. 종목단체의 관리․지원
3.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 및 운영
4. 구민체력 검정 및 조사연구
5.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지역주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7.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시․구 및 국가간의 체육 교류
9. 구민 체력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10. 체육에 관한 건의 및 소청 처리
11. 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 수집
12. 기타 체육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체육회는 제1항의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조 직) 

①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동체육회로 조직한다. 종목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서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준회원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준회원 단체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➂ 동 체육회는 본회의 지회로서 인정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시 체육회에 대한 권리· 의무) ➀ 본회는 시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시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시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➁ 본회는 시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시 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의무) ➀ 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➁ 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본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원단체는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➂ 회원단체가 제7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본회는 회원단체에 대하여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회원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➃ 준회원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항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단체에 대한 감사 및 조치) 

① 본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회원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단체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조사 ․ 감사할 수 있다.
③ 회원단체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본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의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시 체육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회원단체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 체육회의 관리단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➀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시 체육회 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시 체육회 미가입종목은 예외로 한다.
➁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➂ 본회에 가입한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➃ 회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총 회

제11조(구 성) 

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② 정회원단체의 장이 본회 이사를 겸직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지닌다.
③ 대의원이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3일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기 능)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3조(소 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8조(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사무국장, 상임이사의 임면동의
7. 준회원·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8. 그 밖에 중요사항
제19조(소 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3조(임 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
3. 이사 50명 이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자치혁신본부장) 포함)
4. 감사 2명
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이사 중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 의해 선출한다.
② <삭제>
③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2. 회원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선거인은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와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종목의 특성(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⑥ 체육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⑨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⑩ 회장 당선인이 체육회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⑪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조건, 대의원확대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대전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이사 중 당연직은 사무국장과 상임이사(유성구청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임원(사무국장과 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구청장이 회장인 경우,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60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제26조의 2(고문) ①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의 임기는 체육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3.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시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본회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⑧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⑨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⑩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국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④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사임은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시 체육회 규약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 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본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임원의 출연금) 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를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회원종목단체

제33조(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인 회원종목단체는 동호인클럽으로 조직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시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④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4조(규정의 적용) 이외 본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 체육회 종목단체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동 체 육 회

제35조(동체육회 설치) 

① 지역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동 체육회를 둘 수 있다.
② 동 체육회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자로서 체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장 등)의 임원으로 구성 한다.
③ 동 체육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역주민 체육행사 및 주민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지원
2. 동 체육대회 개최· 운영 및 구민의 체육행사 지원
3. 동네 체육 운동시설의 유지 관리
4. 기타 구· 동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사항
제36조(규정의 적용) 동 체육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체육회별로 이를 따로 정하거나 본회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➁ 본회에는 운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등 을 둔다.
➂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 인,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➃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운영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추경예산 및 예산성립 전 잠정집행 예산에 관한 사항
2. 긴급을 요하는 사항
➁ 운영위원은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➂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중 회장이 위촉하며, 생활체육지도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➃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차기에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가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1조(재 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6. 사업수익금
7. 기타수익금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 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 및 회원단체의 임직원
2. 본회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척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및 단체
3. 기타 본회 및 회원단체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사업결과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48조(본회의 감사・징계 등) 

①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구청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에 태만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구청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장 사 무 국

제49조(설 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 등에 관한 세부규칙은 시 체육회의 제규정을 준용하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52조(규약의 변경) 

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규약은 시 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② 본회의 규약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본회의 규약 및 기타 규정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6조(시행세칙) 이 규약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 시행한다.

 

부 칙(2016.7.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유성구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회장에게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체육회는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생활체육회가 가진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회원을 포괄 승계한다.
제3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체육회의 직원이 된다.
제4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에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6월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정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단위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종료, 정산 후 2017. 1. 1.부로 재정을 통합 운영한다.
제6조(기존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으로 조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 기존에 제정된 유성구생활체육회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7.9.1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규약 제28조제5항의 감사선임은 2018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1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 대전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시체육회의 승인사항 중 변경내용에 대한 적용은 대전시체육회 내용을 적용하고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제28조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유성구체육회는 이 규약 제28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 한다.
③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24조8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일 60일(2019년 11월 16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은 이 규약 제28조6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장과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 규약 제28조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다만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

유성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


제정 2020. 10. 29.

개정 2021. 01. 26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3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협회/회/연맹(이하“회원종목단체”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Daejeon Yuseong-gu ○○○Association, Federation(약칭DJYOOO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유성구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회원종목단체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둔다.

제4조(사업) 회원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당 종목 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및 결정  

   3. 회원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회원단체 연맹체 지도 및 지원

   5. 해당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사업   

   8. 해당 종목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통계 및 홍보 

   9.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회원단체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기타 체육 활성화 및 회원종목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클럽(이하“회원단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회원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에 관한 회원단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이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회원단체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 및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는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회원종목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① 회원단체의 가입은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회원종목단체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종목단체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원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가 제7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체육회 규약 제10조제3항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준회원단체는 제1항 제1호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회원종목단체가 다음 제1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7호에 해당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

   1. 체육회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회원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중앙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6. 다음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2회 지정 시

   7.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중앙종목단체의 규정에 의거 체육회로 관리단체 지정 요구가 있을 경우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정회원 단체는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회원종목단체, 회원단체에 대한 감사․징계)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와 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정부기관・대한체육회로부터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회를 경유하여 정부기관 및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 태만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① 회원종목단체가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체육회 평가위원회의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 부진단체로 2회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정회원단체를 준회원단체로 강등할 수 있으며, 준회원단체를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제10조의 1(회원종목단체 평가)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장

   2. 등록 팀 육성학교장 및 기관장

   3.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원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연맹체의 장

   4.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제5항과 같이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등록 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 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 조직대표 4인 이하. 다만, 종목 특성상 전문체육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⑨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체육회의 인준사항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단체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2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의장)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2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9. 그 밖에 중요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2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이사 7명 이상 3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개정 2021. 01. 26]

   4. 감사 2명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3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5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첨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등록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3명∼10명

   3. 등록 지도자 3명∼10명

   4. 등록 스포츠회원단체 지도교사, 총무(초, 중, 고, 대) 3명∼10명

   5. 등록 체육동호인 3명∼10명

  ⑤ 회원종목단체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23조의1(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23조의2(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3조의3(기탁금 반환)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5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③ 임원 구성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시대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시대표출신자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회원종목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구)대한체육회의 가맹회원종목단체 중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11조제8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⑧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ㆍ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⑨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7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회원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시회원종목단체 및 구회원종목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 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외의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 및 구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9조의1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1(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9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회원종목단체·구회원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회원종목단체·구회원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회원종목단체·구회원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6.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7.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간 거래 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단체, 대전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전광역시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해당 종목단체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규약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즉시 해당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규약 제39조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 및 자치구체육회, 협회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32조(명예직의 위촉)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30조제1항 각 호(제5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원단체

제33조(지위 및 명칭) 

  ① 회원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동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회원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하며, 그 사무소를 구 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단체는 각 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회원단체의 총회) 

  ①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동 회원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회원단체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4인 이하 

  ⑤ 회원단체의 장은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회원종목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회원단체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5조(단체군과 동호인조직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회원단체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6조(총회소집) 

  ① 회원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원단체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 규약 및 이 규정 중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총회구성 불가시 대체기관) 

  ① 회원단체는 구 지회의 수 및 단체군 별 등록 팀 및 동호인 조직 등록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단체의 장 1인 이상 및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각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인준 등) 

  ① 회원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회원단체는 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회원종목단체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구 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회원종목단체가 인준한 회원단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회원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회원단체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원단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 있다.

제39조(규정승인) 회원단체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부합하는 정관(규약)을 제정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동 정관(규약)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회원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정관(규약) 및 임원 구성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하며, 보고를 받은 회원종목단체는 정관(규약) 승인사항에 대해 시정사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회원단체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회원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요구)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회원종목단체가 30일 이내에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제8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회원종목단체는 구 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42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단체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1항 이외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상(위원장, 부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적위원 수를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회원종목단체는 해당 회원단체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체육회 규약 제30조1항부터 4항 및 제37조3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 종목단체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42조 및 제43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보수ㆍ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의 1(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42조 및 제43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5조(재산의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본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소유동산 및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본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등록비 등)

제47조(잉여금의 처리) 회원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8조(재산의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회원종목단체가 재정적, 업무적인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단체의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50조(회계연도)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2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회계처리) 회원종목단체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제54조(사무국)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3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처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제55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의 구성,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6조(해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로 해산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을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체육회에 귀속하거나 또는 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57조(정관변경) 

  ① 회원종목단체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여 체육회에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8조(규정 제・개정) 

  ①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사무국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정관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정관(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유성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


  제정 : 2016.  9.  5.

  개정 : 2018.  2.  5.

  개정 : 2020. 06.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규약 제10조4항에 의하여 회원종목단체의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이라 함은 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회원종목단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회원종목단체”라 함은 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가입한 종목단체를 말한다.

   3. “탈퇴”라 함은 체육회에 의해 가입을 승인받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구분) 

 ① 본 규정 6조와 7조의 규정에 정한 가입요건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정회원단체 7개클럽 이상, 회원 150명 이상 

2. 준회원단체 5개클럽 이상, 회원 100명 이상 

3. 인정단체 3개클럽 이상, 회원 50명 이상 <개정20.06.03.>

 ② 종목단체 가입구분은 체육회 규약 제10조3항에 의거 지위가 변동될 수 있다.<개정20.06.03.>

 ③ 회원종목단체는 매년 정기총회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가입구분에 따라 체육회에 별지 5호, 6호에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가입비 및 연회비) 

① 회원종목단체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이 확정되면 가입비 500,000원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된 회원종목단체는 매년 체육회 정기총회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20만원의 연회비를 체육회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20.06.03.>


제5조(가입신청서류) 체육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이를 상정할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개최 이전 1개월 전까지 별지 1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입요건) 

  ①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유성을 대표하는 당해 종목 유일의 회원종목단체로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단체

  2. 대전광역시체육회 가입 회원종목단체 유성구 지회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정회원단체의 지정은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로서 승인 한다.

  ②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의 지정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서 승인한다.

  ③ 인정단체는 인정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준회원 가입을 심의 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신설20.06.03.>

  ④ 준회원단체는 준회원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 가입을 

  심의 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개정20.06.03.>


제8조(지원)

  1. 정회원단체에게만 각종대회 개최. 참가 보조금 및 행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정회원단체 이외의 단체는 각종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제한사항) 체육회 정회원단체라 할지라도 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해태할 경우 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체육회가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탈퇴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에서 탈퇴케 한다.

  1.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2. 제6조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체

  3. 회원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규약,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입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가입 회원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5.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가입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제11조(탈퇴신청) 가입 회원종목단체가 제10조제1호에 의해 탈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신청서

  2. <삭제>

  3. 탈퇴를 결의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회의록<개정20.06.03.>


제12조(탈퇴단체의 재등록)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종목단체에서 탈퇴된 단체는 1년 이내에 재가입이 불가하다. 단, 탈퇴된 사유가 사후에 완전히 해소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본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위 기간 내에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재등록 토록한다.


제13조(준용) 본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원종목단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20.06.03.>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통합이전 회원종목단체는 가입구분에 의거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일괄 승계한다. 

  ② 본회에 일괄 승계되는 통합이전 회원종목단체의 가입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20.06.03.)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0년 이전 가입된 회원종목단체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일괄 승계한다. 단, 본 규정 제3조(가입구분)에 부합되지 않는 회원종목단체는 2021년 체육회 총회일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조(가입비 및 연회비)2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2021년 체육회 총회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본회에 일괄 승계되는 통합이전 회원종목단체의 가입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1호]


입  회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단체소재지


종      목


클럽/회원

/

설립년월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규약 제10조(가입 및 탈퇴)에 의하여 

회원종목단체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입회신청서(본회 양식)

         2. 단체연혁 및 조직현황 

         3. 임원명단(개인정보활용동의서)

         4.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 

         5. 클럽현황 및 클럽명단(개인정보활용동의서)

         6. 가입을 결의한 의사회 및 대의원 총회 회의록

         7. 기타 참고자료


[별지 2호]


준  회  원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단체소재지


종      목


클럽/회원

/

설립년월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규정 제5조 4항에 의하여 준회원단체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준회원 신청서(본회 양식)

         2. 총회 회의록

         3. 참석자 명단 

         4. 총회사진

         5. 임원명단 

         6. 규약 및 규정

         7. 클럽현황(개인정보활용동의서)

         8. 클럽별 회원현황

        

   


[별지 3호]


정  회  원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단체소재지


종      목


클럽/회원

/

설립년월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규정 제5조 5항에 의하여 정회원단체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정회원 신청서(본회 양식)

         2. 총회 회의록

         3. 참석자 명단 

         4. 총회사진

         5. 활동실적

         6. 임원명단 

         7. 규약 및 규정

         8. 클럽현황(개인정보활용동의서)

         9. 클럽별 회원현황

        10.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11.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별지 4호]


 탈 퇴 신 청 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탈퇴사유


탈퇴년월일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제11조(탈퇴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탈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유성구 000협회(연맹·회)장 (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1. 탈퇴신청서(본회 양식)

           2. 탈퇴를 결의한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록



[별지 5호]


회원종목단체(정회원) 

단 체 명 : 0000협회(연맹•회)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회  장




실무자(사무장)





클럽/회원

/

※유성구체육회 규약7조2항2에 의거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회원 단체는 첨부서류와 같이 본 회에 제출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총회 회의록

  2. 참석자 명단

  3. 총회사진

  4.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5. 사업계획서

  6. 임원명단

  7. 클럽현황(개인정보활용동의서)

  8. 클럽별 회원현황  





[별지 6호]


회원종목단체(준회원•인정단체) 

단 체 명 : 0000협회(연맹•회)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회  장




실무자(사무장)





클럽/회원

/

※유성구체육회 규약7조2항2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준회원 및 인정 단체는 첨부서류와 같이 본 회에 제출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임원명단

 2. 클럽현황(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클럽별 회원현황  


임원의 재정출연에 관한 규정
사무규정
위임전결규정
공공체육시설 운영규정

유성구공공체육시설 운영규정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성구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기준화와 관리의 제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운영관리”라 함은 사용자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 2 장  사용자 관리


제4조 (사용자) 

  ①사용자란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②월 단위로 등록한 사용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칭한다.

  ③회원 등록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5조 (홍보매체)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홍보는 아래의 조항을 준수한다. 

  ①전단지 제작

  ②현수막 제작

  ③문자 발송


제6조 (프로그램) 유성구체육회 회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을 자체적으로 책정하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회원모집) 회원 모집은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 인원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수 및 시설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정원의 50%이하는 폐강할 수 있다.


제8조 (회원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 회원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을 미리 공지하여 사용자의 착오방지를 최소화 한다.


제9조 (휴관일) 센터 휴관일은 아래의 조항에 따른다.

  ①매주 월요일

  ②신정연휴

  ③설날연휴

  ④추석연휴

  ⑤구청장 또는 개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10조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위·수탁 협약서 제22조에 준용한다.

  ①화~금 - 06:00~22:00(운영상 입장제한 가능)

  ②토,일,공휴일 - 06:00~18:00

  ③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 3 장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제11조 (회원 카드) 월회원 등록시 발급되는 카드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센터 이용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료, 사용료 반환 및 감면기준) 사용료, 사용료 반환 및 감면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카드결제) 사용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제14조 (배상) 센터 이용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배상은 다음 각 조항에 따른다.

  ①옷장,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 10,000원 변상(열쇠제작비)

  ②회원카드 분실 : 1,000원 변상(카드제작비)

  ③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원칙)

      

제 4 장  부속시설임대 및 장비사용


제15조 (부속시설임대-개인사물함) 부속시설 임대(개인사물함)는 아래 조항에 기준 한다.

  ①임대 : 보증금 10,000원 월임대료는 월 5,000원으로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임대하고, 사물함부족 시 선착순으로 임대한다.

  ②임대기간 : 월 단위로 한다.

  ③계약해지 : 미납시 2회 이상 독촉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④임대기간 종료이전에 재등록 하여야하며,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스티커부착 및 게시공고 등을 거친 후 7일 경과 시 내용물을 당 센터 임의로 처리한 후 사물함을 재임대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내용물 2개월 보관 후 폐기)

  ⑤사물함에는 귀중품을 보관 할 수 없고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6조 (부속시설임대 및 장비 이용준수사항) 부속시설임대 및 장비 이용준수사항은 아래 각 조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귀중품, 인화성물질, 음식류 등을 보관하지 못하며, 이러한 물품의 보관시 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보관물품의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자 본인에게 있다.

  ③개인사물함 내에는 임대자 본인이 청결하게 유지하여 사용한다.

  ④계약기간 만료 후 임의로 개인사물함을 계속 사용할 경우 개인사물함내의 물품을 당 센터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계약기간 만료 시 개인사물함의 열쇠를 안내에 반드시 반납한다.

  ⑥계속사용을 원할 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경과 시 자격이 상실 된다.

  ⑦개인사물함 열쇠를 분실 또는 사물함을 훼손하였을 경우 임대자가 열쇠교체 및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   전


제17조 (수상안전) 수영장 상시 수상안전요원을 2명이상 배치하고 감시탑은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제18조 (이용수칙준수)센터 근무자의 안전조치 및 안전 위반사항 시정 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규정에 의거 이용 자격박탈 또는 퇴장 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수영장 입수전 몸을 깨끗이 씻고 준비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눈병, 피부병, 전염성질환 등의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제한을 할 수 있으며 안전요원 및 담당강사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센터 이용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④음주 후 또는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한다.

  ⑤귀중품은 소지하여 출입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⑥수영장 입수전 반드시 수영복, 수영모를 착용한다.

  ⑦운동 중 몸에 이상증상 발생시 근무자에게 알린다.

  ⑧놀이기구와 안전장비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⑨센터 에서는 장난치거나 뛰는 행동을 금지한다.

  ⑩센터에서 용변을 보거나 침 뱉는 행위를 금지한다.

  ⑪센터 이용시 실내전용운동화를 착용한다.

  ⑫센터에서는 근무자의 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조치 될 수 있다.


제19조 (출입제한) 센터 이용시 출입에 제한을 두어 원활한 운영과 안전을 우선시 한다.       

  ①성수기나 회원이 몰리는 시간에는 안전상 일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7세이하의 영․유아는 보호자(20세이상)가 반드시 동반입장 한다.

  ③5세이상의 유아는 지정된 탈의장을 이용해야 한다.

  ④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할 수 있다.


제 6 장  위   생


제20조 (수질관리) 수영장 수질 관리는 아래 각 조항에 따른다.

  ①수질의 정화설비는 복합여과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순환펌프를 상시 가동하여야 하며 수질의 기능저하 시 수동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영장내 자동청소기를 매일가동(폐장 시부터 익일 개장 전까지)하여 청소한다.

  ③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한다.


제21조 (온도관리) 수영장 수온관리는 28.5도 ~ 30도를 유지하고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 외부 기온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제22조 (위생에 따른 이용제한) 눈병, 피부병, 전염성질환 등의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장  보   험


제23조 (보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한다.


제24조 (기타사항) 보험사의 각종 보상 및 보상제외에 대한 내용에 따르며, 책임보험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유성구체육회 이사회 가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관례)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공공체육시설 근무규정

공공체육시설 근무 규정 개정 전문


제정:2015. 09. 22.

개정:2017. 02. 22.

개정:2017. 06. 27.

개정:2018. 08. 20.

개정:2019. 02.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성구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공공체육시설”라 한다.) 직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1.01.00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근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의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공체육시설에 임용된 자와 시간제근무자를 말하며 시간제 근무자의 보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직원은「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에 공공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원으로 본다.(21.01.00 개정)  


제3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근무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품위유지)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단정하지 않은 용모․복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겸직금지) 

  ① 직원은 공공체육시설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시설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2 장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제7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8조(휴게시간)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활용 할 수 있다.


제 3 장  출근 및 결근


제9조(출근) 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결근과 지참)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 하고 출근시간 2시간이 지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조퇴와 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을 해야 한다.


제12조(조퇴 및 지참의 처리) 직원이 관장의 승인 없이 2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월2회를 초과하는 매1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휴일 및 휴가


제13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신정‧설날‧추석연휴

  2.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주휴일)(19.02.20 개정)

  3. 기타 구청장이 정한 휴일(19.02.20 개정)

제14조(휴일근무) 

  ① 관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의 경우에도 소속직원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업무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휴가의 종류) 직원에게 부여하는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차휴가

  2. 공가

  3. 병가

  4. 특별휴가

  5. 출산휴가


제16조(연차휴가) 

  ① 1년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가산일수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를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⑤ 연차휴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직원이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때에는 휴가일을 변경하거나 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를 할 수 있다.

  ⑥ 연차휴가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7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병역검사, 근무소집, 연습소집 또는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제18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 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월의 범위 안에서 평균 급여의 70%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19조(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인사위원회에 의하여 휴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0조(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출산일 후 90일(최초 60일 유급)의 출산휴가를 준다.


제21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 제1호,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2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 5 장  출장 및 파견


제23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별지 제2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출장자의 의무) 출장 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출장복명)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복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 6 장  부임, 전보, 사무인계


제26조(부임)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통지를 받을 때에는 발령 일자에 근무지 또는 새로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제27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전보, 면직, 휴직, 직위해제, 정직, 장기출장, 파견근무, 연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자기 업무를 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의 절차, 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근무상황


제28조(근태관리)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참, 외출, 조퇴, 결근한 경우(19.02.20 개정)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승인한 경우

  3. 파견으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에 출근할 수 없는 경우

  4. 휴가, 공가 또는 출장을 승인한 경우


제 8 장  인    사


제29조(인사위원회 설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임용권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성구체육회 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체육회 이사 2명, 구청 문화관광과장 1명, 생활체육전문가 1명으로 하고 간사는 공공체육시설 관장으로 한다.(19.02.20 개정)


제3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동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 및 연봉계약에 관한 사항

  3. 포상, 성과상여금 및 징계에 관한 사항(19.02.20 개정)


제32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제31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3조(근로계약) 

  ① 직원의 근로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위·수탁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 시 제41조에 따라 급여를 재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4조(채용) 신규(경력)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채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는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경력사원 채용 시)

  5. 최종학력 증명서

  6. 사진 3매(3×4)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신원보증서 등)


제35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1. 공공체육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공체육시설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공체육시설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여 사무처리가 지연되었을 때


제3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

  2. 감봉 : 월보수의 3분의 1이하를 감하며,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3.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보수의 2분의 1을 감하고,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4. 해임․파면 :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37조(해직) 직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해직된다.

 ① 의원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해직

 ② 당연해직 : 본인의 사망

 ③ 직권해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직 할 수 있다.

   1. 구속,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에 불가능할 때

   2. 무단결근으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원간의 단결이나 화합에 반할 때

   5. 사용자의 민원 발생(3회 이상)하거나 당 공공체육시설의 중대한 이미지 손실을 초래한 때  

   6. 기타 사회통념상 사용존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38조(진술권) 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는 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의 기회 부여를 스스로 불가능케 함으로써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진술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수


제39조(보수의 산정) 

  ① 직원의 보수는 <별표 2>, <별표 3>으로 하고 매년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는다.(19.01.15 개정)

  ② 성과상여금은 매년 말 결산 수익금액을 당해 연도 사업추진에 있어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기준,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19.01.15 개정)


제40조(보수 지급일)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 일, 공휴일거나 휴관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계산기간) 

  ① 직원의 보수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2일 이상을 근무한 자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제42조(보수의 내용) 직원에 대한 급여의 산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별표 2> (19.02.20 개정)

 2. 관리업무 수당<별표 3> (19.02.20 개정)

 3. 시간외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별표 4> (17.06.27 개정)

 4. 연차보상비(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5.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 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급여의 재결정) 

  ① 관장은 직원의 급여 재결정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범위내에서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근무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결정한다.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따른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급여를 결정한다. (17.02.22 신설)      


제44조(퇴직금)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금 지급 기준액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④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45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한다.

제 10 장  여    비


제46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도출장에는 철도임, 수로출장에는 선임, 항공출장에는 항공임,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 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식비는 일수,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는 숙박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47조(국내여비) 국내여비는 <별표 5>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한다.


제48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 출장시에는 가능한 한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자동차운임) 자동차운임은 철도나 선박에 의하지 아니하는 출장을 할 때에 그 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자동차 운임의 실비가 규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근거리 출장) 인접지 40km이내의 출장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규정 효력발생) 유성구체육회 총회 가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례)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근무규정을 준용하되 기타 사항은 유성구체육회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